'테러 위협'행위 기소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식료품점 직원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테러 위협 행위로 기소됐다고 25일 NBC방송이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2일 뉴저지주 웨그먼스 식료품점에서 한 직원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직원을 위협했다. 직원은 진열된 음식을 보여주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뒤로 물러서라고 요구했지만, 범인은 오히려 직원에게 다가가 기침을 하고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협박했다. 그는 또 매장 내 다른 두 직원을 향해 직업이라도 있으니 운이 좋다고 비아냥댔다.

검찰은 "비상한 시기에 공포를 퍼트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최대 7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3급 테러 위협 행위로 범인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