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종훈(30)이 불법촬영, 뇌물 제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최종훈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뇌물로 제공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청렴성 및 사회 신뢰를 훼손하려 했던 점, 피해자의 나체 옆모습을 찍어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음란동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손 쉽게 전파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 크다”며 최종훈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테니 봐달라”고 밝힌 현의(뇌물공여의사표시)와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로 기소됐다.

앞서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