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200불 지급, 실업수당 4개월간 600불 추가 등 통과, 트럼프 서명후 3주내 지급

뉴스포커스 / '코로나19'경기 부양책 정리

연소득 개인 9만9천불, 부부 19만8천불 이상은 제외
SSI 수혜자도 대상…최소한 2018년 세금보고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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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해고 전 월급만큼 받는 케이스도 나올듯
직원 해고하지 않는 기업주 대출액 감면 혜택도 제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법안에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이 담겼다.

26일 주류 언론에 따르면 5일간의 협상을 거쳐 상원을 통과한 패키지 법안은 2조2천억 달러(약 2천700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근로자, 가계와 지방 정부를 전방위로 돕는 방안이다. 오늘(27일)로 예정된 연방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지난해 총지출이 4조4천500억 달러이고, 국방 분야 지출이 6천760억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이번 부양책의 엄청난 규모를 체감할 수 있다. 이번 부양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차례에 걸쳐 통과된 경기 부양 액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개인에 직접지원금 '투하'
전국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은 연간 총소득 7만5천 달러 이하 개인의 경우 1인당 1천200 달러로, IRS가 납세자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최근 소득세 지표에 근거해 계좌 이체로 한 차례 받는다. 부부는 2천400달러를 받고, 자녀(16세 이하)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지급액은 연소득이 개인 7만5천달러~9만9천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19만8천달러)이면 비율 계산에 따라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급액이 줄어들고, 개인 연소득 최대 9만9천달러, 자녀가 없는 부부는 합산 연소득 최대 19만8천달러까지가 수혜 대상이다. 이 금액을 넘으면 수혜 혜택을 한 푼도 못받는다.
현재 웰페어(SSI)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수혜 대상이다.
현금 지원금은 법안 발효 후 3주내로 받게 된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혜 대상자들은 2~3주 내로 우편으로 지원금이 어떤 형태 및 어디로 보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공지서를 받게 된다. 최근 택스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2018년 택스보고 자료라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표를 받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돈은 향후 3주내에 한번 지급한다. 그다음에 또 지급할지는 이번 법안에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다.

◇재택근무자는 실업수당 못받아
이와 함께 앞으로 4개월 동안 각 주에서받게 되는 주당 실업수당에 600달러를 추가로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평균 노동자들은 매주 대략 1000달러를 버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업수당은 보통 이 금액의 40~45%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주당 1000달러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 45%인 450달러를 실업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여기에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600달러를 더해 매주 1050달러, 한 달이면 4200달러를 받게 된다. 실업수당은 실업자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격리된 경우에도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들의 학교나 데이케어가 폐쇄돼,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도 실업수당을 받는다.
또한, 자영업자(self-employed), 프리랜서, 독립계약직 노동자 등도 수혜를 받게 된다. 파트타임 노동자도 수혜를 받지만, 금액 및 기간은주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도 수혜 대상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재택근무 노동자 및 유급 병가 중인 노동자들은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또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어도, 주 수준의 혜택은 13주 더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매주 600달러씩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500인 미만 제로 금리 대출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지키면 대출에 대한 무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의 보증으로 중소기업은 1천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금은 직원 월급, 월세, 유급휴가비, 공과금 등 직원 보호를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있다는 것이다.
이번 부양책에는 자금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기업의 이자 공제 상한이 기존 30%에서 50%로 늘어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 기업이 부담하는 급여세(payroll tax)도 오는 2022년까지 분할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에는 3천770억 달러와 2천800억 달러가 들어간다.

◇학자금 대출
연방 정부는 이미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을 위해 2달 동안 페이먼트 및 이자를 면제(waived)해 줬다. 이번 부양법안 통과로, 여기에 더해, 9월30일까지 연방 정부 학자금 대출 페이먼트는 자동으로 유예를 받게 된다.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누적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