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넘는 해외계좌 이달말까지 신고해야…미신고 적발시 최대 20%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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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상사주재원등 해외체류자도 대상
미신고자 중요 자료 제보자엔 20억원 포상

지난해에 매달 마지막 날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날이 있다면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가간 과세정보 공유를 통해 미신고분이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달 초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시작됐다며 "사후검증 등으로 확인된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자산이다.

거래가 없었거나 계좌나 2019년에 해지된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공동명의계좌 역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원)이 계산된다.

국내 법인이 해외에 세워둔 사업장·지점이 보유한 계좌도 신고해야 하며,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지분 100%를 가진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체류자 역시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경우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체류자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후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 2011년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했고 지난해에는 2165명이 61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만약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 미·과소신고 금액이 20억~50억원인 경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과태료율 15%를 적용해 2억원에 더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6억5000만원과 50억원 초과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특히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까지 49명이 형사 고발됐고, 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해 미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