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살인''→'2급살인'격상

경찰 4명 전원 기소

흑인 조지 플로이드(46)의 사망에 연루된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4명이 전원 형사 기소됐다. 또 이들 4명 중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이미 3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데릭 쇼빈(44·사진)의 혐의는 더 중한 범죄인 '2급 살인'으로 격상됐다.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슨은 3일기자회견을 열고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간 무릎으로 찍어누른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쇼빈은 당초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수정된 공소장에 따르면 2급 살인은 '쇼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플로이드를 죽였다는 의미'다.
2급 살인은 25년 징역형이 최대 형량인 3급 살인과 달리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으나 실제 형량은 보통 최대 형량보다 짧다.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의 체포에 가담했던 알렉산더 킹(26), 토머스 레인(37), 투 타오(34) 등 나머지 전직 경찰관 3명은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2급 살인 및 2급 살인 공모는 최대 40년, 우발적 살인 및 우발적 살인 공모는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