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시간30분 만에 전격 발부…경찰, 특수상해 혐의 등 적용

계부 "딸에서 정말 미안·가장 역할 못한 제 잘못"…뒤늦은 후회

(밀양·창녕=연합뉴스) 김동민·한지은 기자 =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가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계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3시간 30분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계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는 이날 10시 15분께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향했다.

회색 모자를 쓰고 흰 마스크를 쓴 계부는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여 이동했다.

밀양지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계부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말을 아꼈다.

다만 학대 아동이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학대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욕조에 (의붓딸을) 담근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한 다음 자리를 떴다.

계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된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는 심한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신체 여러 곳이 심하게 다치거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A양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 줄을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다.

A양은 2주간 입원 끝에 퇴원해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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