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 위험 지역에서는 '무조건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뉴스 이슈>

착용 지키지 못하면 다시 '스테이 엣 홈'으로 복귀
보건당국, 마스크가 코로나 예방 과학적 사실 증명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장소 및 상황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8일 ABC7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개빈 뉴섬 주지사와 보건 당국은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 지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야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캘리포니아의 행정 명령이 완화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경제 재개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예방 수칙에 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아이위트니스 뉴스와의 스카이프 인터뷰에서 "많은 이들이 앞으로 다가올 제 2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 두려워 하고 있고, 아직 첫번째 확산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 상황에 안전 기본 수칙에 해당되는 마스크 쓰기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확진자 수는 물론 입원자 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지않고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은 '스테이 엣 홈' 행정명령을 부활시키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 보건당국 역시 "무증상자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증가시키고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하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음 상황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공공 장소의 내부 또는 내부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설때▲병원, 약국, 진료소, 실험실, 수의사 등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경우▲택시, 버스, 차량공유서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와 이용자▲직장 내부 및 외부에서 업무에 종사할 때▲공공장소에서 사람을 만날 때▲공공장소의 특정 공간에서 대중의 방문 여부에 관계없이 작업할 때▲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유통하기 위한 음식을 준비하거나 포장시▲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주차 시설과 같은 공용 구역에서 일하거나 보행시▲사회적 거리를 둘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 (자신의 가족 또는 거주자 구성원 제외)과 밀폐된 공간에 있을때 등이다.

▣마스크 착용에서 예외되는 경우
▲2살 이하의 영유아▲호흡기 질환 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자▲청각 장애가 있거나 이들과 의사 소통하는 사람(입을 보는 능력이 의사 소통에 필수적인 경우)▲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작업장 안전 지침에서 위험을 초래할 경우▲코 또는 얼굴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 사람▲식당에서 식사 하는 동안 같은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6 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수영, 산책, 하이킹, 자전거 타기 또는 달리기를 할때 타인과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