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대 연구소 지침서 발간…"판례도 촬영 허용"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에서 경찰을 시민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 연구 기관인 미 뉴욕대 '수정헌법 1조 감시센터'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공개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침서는 경찰이 자신을 촬영하는 시민을 저지하거나 해당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상황에서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

감시센터 설립자인 스티븐 솔로몬 교수는 "현시대에는 거리의 시민들이 공무원의 행위를 감시하는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등을 촬영하고 기록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전국적인 반(反)인종차별 기류 속 시민들이 경찰을 촬영하려다가 저지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현재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도 10대 소녀가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지난달 말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위 상황을 생중계하던 CNN 취재진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언론자유 침해 감시 단체인 '미국 언론자유 추적자'는 최근 시위 현장에선 이와 비슷한 사례가 400건 넘게 발생했다고 전했다.

CNN 취재진이 체포된 당일, 뉴욕에선 프리랜서 사진작가인 수 브리스크가 경찰에 카메라를 압수당한 일도 있었다.

수정헌법 1조 감시센터의 보고서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경찰의 이런 행위는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제7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12년 "촬영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촬영물의 배포를 제한하는 것만큼이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일부 주에선 이와 같은 판례가 없어 경찰 촬영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침서는 지적했다.

다만 지침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고려할 때 나머지 연방항소법원도 비슷한 사안을 심리하게 된다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