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9세 아이 살해 고의성 인정"…헤어드라이어 바람 넣어

가방 안 아동 "숨 안 쉬어진다" 호소…검찰시민위원회 "살인죄 적용해야" 만장일치

(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검찰이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여성은 아이를 가방에 가둔 데서 그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께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다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아이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아이를 가둬놓고 3시간가량 외출도 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던 B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속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 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한 피고인이 범행 당일엔 밀폐된 여행용 가방에 가둬 두기까지 했다"며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뛴 것도 모자라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여행용 가방에서 내려온 뒤 40분 동안 구호 조치 없이 B군을 방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 수사팀이 피의자, 피해자 친부, 피의자 친자녀 등 사건 관계인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모바일 분석·통화내역 분석과 주거지 압수수색, 범행도구 감정 등을 진행했다"며 "아동학대 관련 국내 유사 판례와 외국 유사 사례를 검토하는 등 면밀히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 친모와 동생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사건 발생 때 국선 변호사·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초기부터 관여하는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wald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