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시행

대법원은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온라인 인증 서비스(아포스티유)를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란 문서 발행국 정부가 해당 공문서가 정당하게 발행됐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프랑스어로는 '추신'이란 뜻이다.

지금까지 온라인이나 국내 관서에서 발급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재외공관 발급 증명서는 대상이 아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증명서 활용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