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마취제류 약물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지난달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남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제조·유통하고 취득한 의약품의 양과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박씨의 경우 동종 약사법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휘성은 지난 3월 31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건물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후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에도 서울 광진구에서 같은 약물을 맞고 쓰러져 있다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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