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행정법원, 외국유학생 등록금 인상 "위헌아니다" 학생단체 소송 판결

<뉴스 이슈>

비유럽국가 출신 학부 등록금 연 23만원서 373만원 껑충
한국유학생들"등록금 저렴해 왔는데…" 포기까지 생각

비(非)유럽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학생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고 행정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국사원)는 지난 1일 "외국인 학생에게 대학이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비유럽연합(EU)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의 대학 등록금이 현행보다 최고 15배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여 유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특별히 학업을 위해 프랑스에 오는 학생은 기존의 정식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과는 다른 상황"이라면서 "유학생이 받는 각종 장학금과 면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비용의 30~40%에 해당하는 (인상된) 등록금이 평등한 교육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 명시한 무상교육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유럽 이외의 외국 출신 유학생에게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을 최대 15배 인상하기로 한 정책이 조만간 전국 국립대에서 잇따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총리실은 지난 2018년 11월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 유학생에게 학부는 연간 2천770유로(373만원), 대학원은 3천770유로(508만원)의 등록금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프랑스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은 학부 과정은 연간 170유로(23만원), 석사 240유로(33만원), 박사 380유로(51만원)로, 한국 등 비(非)유럽 유학생은 등록금이 최대 15배가량 한꺼번에 오르게 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학생단체들은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대학생단체 UNEF는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터무니없다"면서 등록금 인상 행정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생단체 UNEDESEP를 대리하는 플로랑 베르디에 변호사도 일간 르몽드 인터뷰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적 성격에 균열이 일어났다. 프랑스도 앵글로색슨 모델처럼 중장기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유학생 사회 역시 등록금이 한꺼번에 10~15배 오르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크게 술렁이고 있다.
파리1대 철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한 전진(25)씨는 5일 파리1대는 일단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면서도 "33만원 정도의 1년 등록금을 낼 예정인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프랑스를 택했던 터라 등록금이 올랐다면 공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