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전화 예약 폭주로 정상업무 불가능, 코로나 19 방역에 협조 당부

관내 교도소 수형자 면회 처우개선 지원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남가주 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고강도 방역대 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13일부터 영사민원 서비스 예약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영사민원 예약제 시행이후 현재 전 민원실직원이 정상 출근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전화가 폭주(지난 20~23일 4일간 5207통 전화 접수)하여 정상적인 안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은 향후 민원 예약은 전화예약은 자제하고 이메일을 통해 예약을 해줄 것과 아울러 예약 없이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민원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메일(appointment-la@mofa.go.kr) 신청시에는 성명, 연락처, 방문목적, 방문 희망 일시 등을 포함하면 된다. 예약대상은 여권 및 비자 발급 등 긴급한 민원(긴급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약 비접수)이며 기타 상세사항은 예약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8월 중에 PC를 통한 인터넷 예약서비스도 시행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원실 방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저질환자, 감기(기침, 발열 등) 증상자는 방문 삼가▲민원실 내/외 대기시에 개인 간 2m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 엄수▲개인 마스크 착용 및 민원실 내 비치된 손세정제 수시 사용▲개인 필기도구 소지▲불필요한 대화 삼가 등의 방침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총영사관은 외교부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라 관내 교도소 등에 수형 중인 재외국민(재판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을 만나 면회하고, 시설 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 대한민국으로의 수형자이송 신청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영사면회가 필요한 재외국민 수형자 가족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라 관내 재외국민 수형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면회를 실시하고, 서신 교환 등의 소통을 하고 있다. 영사면회를 통하여,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건강상태▲수형자이송 신청 의사(남은 수형 생활을 대한민국에서 하는 방법)▲기타 공관에 대한 요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면회를 통하여 해당 수형시설에 부당한 대우의 개선을 요구한 사례부터, 어학 공부를 위한 책자를 보내준 사례, 수형자이송을 신청한 사례, 연락이 안 되는 가족과 연락을 대신해준 사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또한, 매년 반기마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주 교정국에 한국 국적 수감자 확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들 주 교정국은 수형자 국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한국 국적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 명단을 보내주는데 그치고 있어, 재외국민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재외국민 수형자 가족들의 적극적인 영사면회 신청을 당부했다.

▶문의: (213)385-9300(내선 203, 민원예약·내선 305, 영사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