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슨 시의원 법안 추진,빠르면 한 달 내 통과

LA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둔 허브웨슨 LA시의원이 30일 LA한인회를 방문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기간 동안에는 비즈니스 업주들이 자신들의 가게로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 검찰에 준비해서 법안형태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웨슨 시의원은 LA 시민들이 수정된 'Safer At Work'명령에 조정해 나갈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삶과 죽음의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주 뉴욕 주는 경제활성화를 시작하면서 LA에서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했다. 경제활성화의 확장 개념으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비즈니스 업체들이 마스크 또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누구에게도 입장을 거부하는 권한을 주도록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한,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면, 비즈니스 업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도울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비스 및 가게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웨슨 시의원은 코로나19가 경제활성화를 하는데 계속해서 심각한 보건 위협을 초래한다면, LA시 정부는 비즈니스 업체들이 비즈니스 공간으로 들어올때 얼굴 가리개를 요구함으로써, 민감할 수 있는 보건 조치들을 이용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빠르면 한 달 내에 비즈니스 업주들의 마스크 미착용자들의 가게 입장 거부권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