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혼외자, 폭행’으로 논란이 된 박상철이 재혼한 아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A씨가 박상철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상철의 아내 A씨는 박상철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박상철이 밥 먹듯이 이혼 얘기를 하면서도 영화도 보고 부부관계도 갖고 여행도 가는 등 1분 1초마다 마음이 오락가락했다”며 “거기에 맞추느라 나도 힘들었고 마음의 병이 들었다”라고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 “그러다 2019년 7월 24일 박상철에게 맞은 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박상철이) 경찰에게 쌍방 폭행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내가 집을 나왔다”라며 “그런데 반성해야 할 사람이 ‘나를 혼내주기 위해 이혼 소장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라고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더 이상 박상철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 기사가 자꾸 무혐의로 나오는데 무혐의가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고, 항소는 내가 아니라 검사가 한 것이다”라며 “아동 폭행 사건에서 내가 아이를 볼모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야말로 위증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아동학대 재정신청 소송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 중이다. 물론 나도 잘한 건 아니다. 하지만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산 세월은 꼭 밝힐 거다. 박상철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4일 한 매체는 박상철이 1992년 B씨와 결혼했지만 2007년 13세 연하 상간녀 A씨와 외도를 저지르며 두집 살림을 시작했고, 2011년에는 혼외자 C양을 출산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박상철이 2014년 B씨와 이혼 후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6년 법적 부부가 된 후 혼외자 C씨를 호적에 등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박상철은 재혼한 아내 A씨와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송과 취하를 반복하며 형사고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박상철을 폭행치상·특수폭행 및 폭행·협박·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같은 날 박상철은 “나는 B씨를 폭행한 적이 없고, 법원에서도 이를 모두 무죄로 결론지었다”며 “B씨가 말하는 건 거짓이다”라고 전하며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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