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실리콘밸리에서 2년 넘게 구글과 우버가 법정에서 티격태격 싸우게 한 기업 비밀 탈취 사건의 장본인인 앤서니 레반다우스키(40)가 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수십년간 실리콘 밸리 소송을 처리해온 윌리엄 알섭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내가 본 가장 큰 기업 비밀 범죄"라며 레반다우스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레반다우스키 측은 제기된 33건의 혐의 중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건강을 이유로 1년간 가택 연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알섭 판사는 "만일 징역형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미래에 기업 비밀을 훔칠 수도 있는 엔지니어에게는 청신호가 될 것"이라며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투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고서 개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레반다우스키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사업 부문인 웨이모를 이끌다가 '오토'라는 이름의 스타트업을 차린 뒤 합병을 거쳐 2016년부터 우버의 자율주행 개발 책임자까지 맡은 이 분야 전문가다.

그는 구글을 떠나 우버로 옮기는 과정에서 1만4천건에 달하는 구글 문서를 자신의 컴퓨터에 옮겨놨다가 덜미를 잡혔다.

2017년 2월 구글이 우버를 상대로 기술 절도 소송을 제기한 뒤 레반다우스키는 결국 해고됐고 그는 손해배상금 등으로 파산 신청까지 한 상태다.

현재 자율주행 트럭 회사인 '프론토'를 운영 중인 그는 성명을 통해 "오늘은 지난 2년 반의 끝이자 또 다른 길의 시작"이라면서 구글에 사과 의사도 밝혔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