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수료 3만원 부과

대한항공, 11월부터 국제선 대상 시행

대한항공이 11월부터 한국내 서비스센터나 시내 및 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변경할 경우 항공권 서비스 수수료를 3만원씩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수익성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권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