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 딸 고통 호소…경찰청장, 엄중 수사 지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최은지 기자 =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날 올라온 청원 글에 이날 오후 4시 50분 현재 40만명 넘게 동의했다.

게시 한 달 안에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 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사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영안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며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을까' 얼굴을 들춰봤는데 진짜 우리 아빠였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한 손님이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리뷰를 남기자 A씨의 딸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분 치킨 배달을 (하러)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현재 이 리뷰는 삭제됐으며 A씨 딸이 쓴 것으로 보이는 답변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A씨는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