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범죄 심각, 카두나주 주지사 강력 법안 시행

나이리지아

14세 이상 대상 범행 시엔 거세후 종신형
남자아이 성폭행 女는 나팔관 제거후 사형

아동 성폭행범을 물리적 거세한 후 사형에 처하는 강력한 법안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시행된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나시르 엘 루파이 카두나주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을 19일 최종 승인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은 고환이 제거된 후 사형에 처해진다.

나이지리아의 극심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실태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여성 4명 중 1명이 18세가 되기 전 성폭력을 당한다. 나이지리아 여성부는 한 해 어린이를 포함한 여성 약 200만 명이 성폭행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특히 카두나주는 아동 대상 성폭행 사건이 너무 많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다. 루파이 주지사는 "아이들을 중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폭행 범죄자를 사형하기 전에 물리적 거세까지 행하는 자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14세 이상 여성을 성폭행 남성은 물리적 거세한 후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반대로 남자 아동을 강간한 여성의 경우 나팔관을 떼어낸 후 사형에 처한다.

한편 나이지리아에선 코로나19사태 이후 봉쇄령 등의 탓 때문에 성폭행 범죄가 전보다 3배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