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교·前보좌관 휴대전화도 확보…디지털 포렌식 작업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19일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 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 대위와 B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서 씨의 휴가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7년 6월 5일∼27일 최소 3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 씨의 휴가 기간에 A 대위와 B 씨가 주고받은 통화·문자메시지 기록을 복원해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증거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서 씨 측이 주장해온 대로 두 사람의 통화가 단순 절차 문의성이었는지,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등 다른 인물의 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 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때 추 장관 부부와 추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당시의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고, 이를 통해 특혜성으로 휴가가 연장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당시 국방부 민원실로 걸려온 전화녹음 파일 1천500여개를 확보했지만, 추 장관이나 남편의 통화 기록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입력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검찰은 면담 기록에 기재된 민원의 주체가 추 장관의 보좌관 등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휴가 관련 연락이 이뤄진 과정을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oow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