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종료→연장운전→조기폐쇄→영구정지→감사원 감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감사원이 19일(이하 한국시간)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면서 '탈(脫)원전' 정책과 맞물려 수년간 이어진 논쟁이 끝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기간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히며 탈핵 정책의 신호탄을 쐈다.

1983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30년의 설계 수명이 끝난 2012년 11월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12월 월성 1호기의 운전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 운전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개보수 비용 7천억원을 들여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을 10년 더 늘렸다.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 운전을 허가하면서 월성 1호기는 그해 6월 발전을 재개했다. 당시 한수원은 자체 분석을 통해 월성 1호기가 4조원의 경제성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탈원전 정책에 속도가 붙으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하며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어 그해 12월 14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를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조기 제외하기로 했다. 또 2018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계속 운전할 경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두고 원자력업계 일각에서는 2015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을 당시만 해도 경제성이 충분했던 원전의 경제성이 갑자기 나빠진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에 따른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구체적으로 월성 1호기가 지난 10년간 생산원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아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실제 월성 1호기는 2008∼2017년 연평균 1천3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용률은 2015년 40.6%, 2016년 53.3%, 2017년 40.6%, 2018년 0%로 손익분기점(54.4%)보다 낮았다.

또 월성 1호기를 운영 기간 만료일인 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용률이 40%에 그칠 경우 즉시 정지할 경우보다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한차례 연장 운영을 승인했을 때 이뤄진 평가에서는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던 것에 대해선, 월성 1호기 자체는 적자였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다른 발전보다 경제성이 있어 당시 국가가 계속 운전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경제성 평가 보고서 자체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한수원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로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한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는 경제성에 대해 판단할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기 폐쇄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으나 정부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듬해인 지난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됐다.

야당은 무리한 조기 폐쇄를 위해 한수원이 원전 가동률과 전기 판매단가 등의 자료를 조작해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허가안에 대한 심의를 두차례 연기했다가 작년 12월 24일 허가안을 심의·의결해 영구 정지를 확정했다.

당시에는 7명의 참석 위원 중 2명만 반대했는데, 반대한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은 당초 2019년 12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했으나 감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사안이 복잡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에도 감사원은 사안의 복잡성을 들어 감사 결과 발표를 계속 미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감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놓고 탈원전 찬·반 진영에서는 각각 다른 이유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일부러 지연시킨다며 반발했다.

한때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취지의 잠정 결론을 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감사원장과 여권 간 갈등이 불거졌다.

감사 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과 더불어 감사원장과 친여 성향 감사위원 간 충돌설, 감사원의 산업부와 한수원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 조사 주장,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논란도 제기됐다.

갖가지 잡음 끝에 감사원은 결국 법정 시한인 올해 2월을 훌쩍 넘긴 이날에야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감사 결과는 20일 오후 2시께 공개된다.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