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청소년용 하이키 제품 ‘키 성장’ 과장”…대표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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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능력 향상’에도 효능 있는 것처럼

공정위 “임상시험 효능 실증한 적 없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 박모씨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잡지, 광고전단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사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라마 'SKY캐슬(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해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지난 12일 이 회사 대표 박씨도 추가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서도 팔지만

광고 낸 적 없어“

미주법인 입장 밝혀


한편, 바디프랜드의 미주 법인의 한 관계자는 "바디프랜드 관련 한국발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져 난감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이번에 한국에서 문제가 된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의 경우 미국서 판매는 되고 있지만 이 제품과 관련해 전혀 광고를 낸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