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법원 "아시아계 입학차별 안했다" 판결
낮은 점수 "인종 탓 아냐"…대법원서 결판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대입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2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보스턴의 제1연방항소법원은 12일 하버드대가 대입 심사 과정에서 인종을 활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버드대의 입학 절차는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어긋나지 않고, 따라서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샌드라 린치 판사는 "하버드대의 제한적인 인종 활용은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지 않다"며 "인종을 의식한 하버드대의 입학 프로그램은 이 대학이 다양성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에드워드 블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대표는 "대법관들에게 하버드대와 모든 대학들의 불공정하고 반헌법적인 인종 기반 입학 정책을 끝내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