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대검 차장검사 면담 공개…내일 尹 국회 출석 재요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자택에 머무르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자택에서 법률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관련해서도 "윤 총장이 (법사위 출석을 위해) 자택에서 국회로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내부 전산망에 댓글을 다는 등의 형태로 항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로 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차장검사의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과거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보고 받은 문건을 사찰 의혹의 근거로 삼으며 감찰 과정에 적극 개입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 회견에서 "문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심 국장"이라며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것도 있다'며 역으로 감찰이 진행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차장검사를 비롯해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창수 대변인, 변무곤 정책기획과장 등 면담에 배석한 대검 간부들이 이날 대검 감찰부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검 차장검사까지 패싱하고 법무장관이 대검 감찰부장에 직접 지시해 감찰이 이뤄졌다"며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으므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에 대해 하루 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런데 청와대는 15분 전에 보고받고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는 26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