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 올해 첫 발의 결의안은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새해 처음 발의된 결의안은 '태권도의 날 제정'이었다.
쿼크-실바 의원과 한인 최석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해기리자는 내용의 결의안(ACR 1)이 새해 가주 하원 회기중 가장 먼저 제출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한국의 유구한 문화와 전통이 깃든 태권도는 현재 세계에서 인기 있고 널리 알려진 무술로, 많은 사람이 태권도로 심신을 단련하고, 예의와 존경, 절제를 배우고 있다.
ACR 1은 주의회 상·하원 합동 결의안으로, 양 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면 주지사 서명 절차 없이 발효된다.
'친한파'로 알려진 쿼크-실바 의원은 '도산 안창호의 날'(11월 9일), '한글날'(10월 9일)을 기리는 결의안 등의 통과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