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강력 조례안 추진, 두번째 적발시 500불 부과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된다.

LA시의회는 13일 14-0 만장일치로 시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LA시 검찰이 만들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첫 적발 때는 벌금 250달러가 부과되며 두번째 적발시엔 벌금이 500달러로 늘어난다.

LA 시의회가 이같은 조례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시위에 나서는 경우가 늘어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특히 대형 실내 쇼핑 센터인 센트리 시티 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대규모 시위대의 습격 사태가 이같은 강력한 마스크 착용 강제 조례안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