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가 채무불이행 논란이 인데 대해 “지인에게 2000만 원을 갚지 않아 피소가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혁재는 “직접 오늘 충남 천안동경찰서 담당관과 통화한 결과 고소장 접수는 안 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어제 경찰서에 온 고소인 A씨에게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아니다”라며 “법인 명의로 A씨에게 빌린 돈은 어제 오후 이체해 갚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이혁재가 지인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돈을 빌려준 A씨는 충남 천안동경찰서에 “이혁재로부터 2000만 원 가량의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혁재가 적극 부인하며 경찰은 이번 사안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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