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의 실내예배 허가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패사디나의 추수반석교회(Harvest Rock Church) 담인 체 안(한국명 안재호) 목사가 교회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일 이 교회가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행정명령을 중지시켜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예배당 수용인원의 25%까지는 대면예배를 볼 수 있게 됐다. 안 목사가 이끌고 있는 이 교회는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민족 대형교회로 어바인, 코로나 지역 등에 캠퍼스 교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