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여부 놓고 찬반 '동수'…권고 의견 못 정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런 내용의 권고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이날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 중 1명은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기피가 결정돼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양측은 30분씩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양측 모두 1시간가량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을 듣는 시간도 이어졌다. 설명과 질의응답이 끝난 뒤 위원들은 별도 토론 없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 대해 동시 투표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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