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과학수사부, 국과수 발표 내용과 동일한 검사 결과 통보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홍창진 기자 =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검찰의 유전자(DNA) 검사에서도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모(48)씨 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검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 내용과 동일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된 석씨와 딸 김모(22)씨, 김씨 전 남편 홍모(24)씨 등 3명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해왔다.

앞서 지난 17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국과수가 3차례 한 검사에서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달 중순 실시한 3번째 유전자 검사는 석씨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석씨는 당시 경찰에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시인하겠다"고 했으나 같은 결과가 나오자 "믿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대검 과학수사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대검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석씨가 친모라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를 부정하는 석씨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양대 국가 기관들이 모두 그가 친모라고 확인함에 따라 오차 확률은 사실상 '0'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석씨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출산 사실, 사라진 여아 행방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그러나 석씨가 지금까지 완강하게 출산 사실을 부인한 점 등으로 미뤄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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