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연합뉴스) 홍창진 김용민 기자 =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아이가 숨졌음에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제출할 증거가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가족들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5월 7일에 속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숨진 여아는 김씨 딸로 살아왔으나 유전자(DNA)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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