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살해경관, 안전위해 교도소 격리 수용

8주뒤 최종선고

최대 75년 징역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사진)이 안전을 위해 교도소의 격리수용 구역에 수감됐다.

쇼빈은 전날인 20일 배심원단이 자신에게 제기된 2급 살인과 2급 우발적 살인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평결을 내리면서 보석이 취소돼 곧장 미네소타주 오크 파크 하이츠 교도소에 수감됐다. 쇼빈은 작년 10월부터 보석 상태였다.

당국은 쇼빈이 교도소내서 공격을 받을 수있다는 판단아래 재소자를 일반 재소자들과 분리해 수용하는 '행정상 통제 구역'에 수감했다.

쇼빈은 6월 둘째주 쯤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이 곳에서 대기하게 된다.

미네소타주 법률상 쇼빈은 최대 7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