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손씨의 친구 A씨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방송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또다시 고발당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SBS는 이날 유튜버 ‘직끔TV’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이 유튜버가 청탁 대상으로 지목했던 SBS의 정모 부장기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직끔TV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에 1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올려 A씨의 변호를 맡은 정병원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가 SBS 정모 부장기자에게 청탁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는 정 변호사와 정 기자의 실명과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담겼고, 이들의 이름이 비슷한 점을 들어 친형제 사이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등장했다.

방송 후 정 변호사는 “정 기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1일 서초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직끔TV를 고소했다.

이 유튜버는 고소당한 뒤 ‘개소리TV’로 채널 이름을 바꿔 문제의 영상과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는 영상을 다시 게재했다. 이후에도 ‘쫄지마’ 등의 제목으로 손씨 사건을 다루는 영상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다.

한편 A씨 측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하기로 한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까지 ‘선처 요청 연락’ 1000여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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