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유죄판결 주대법원서 뒤집혀 복역 2년만에 자유의 몸

법원 "혐의는 인정하나 공정 사법절차 누리지못해"
"'기소 안겠다' 민사재판 증언 유도 전 검사장 잘못"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여파로 처음으로 법정에 섰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3·사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30일 코스비의 성폭력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때 미국의 '국민 아빠'로 불렸던 코스비는 복역 2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코스비는 2004년 모교인 템플대학 스포츠 행정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필라델피아 교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를 성폭행한 죄로 2018년 9월 1심 법원에서 징역 3∼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코스비의 성폭력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P에 따르면 브루스 캐스터 주니어 전 몽고메리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지난 2005년 콘스탄드 사건을 조사한 뒤 코스비를 형사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캐스터 전 검사장은 콘스탄드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코스비의 증언을 독려하기 위해 그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검사장의 약속을 믿은 코스비는 민사 재판에서 자신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약물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후임자인 케빈 스틸 현 검사장은 12년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2015년 12월 코스비의 민사 재판 증언 등을 근거로 코스비를 전격 체포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웩트 펜실베이니아주 대법관은 코스비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전임 검사장의 약속을 믿고 사실상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