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신병 미확보 자녀…작년 6월 체포 구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사진) 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담당 판사는 한국이 유씨가 받는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유 씨를 인도해야 할 개연성 있는 이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구금된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회삿돈 290억원을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으며 신병 미확보로 기소중지 상태다.
유씨의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고할 방침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에서 버텼다. 유병언 회장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유씨는 작년 6월 뉴욕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