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2담당관 등 2명…'성명불상 검사' 밝혀낼지 주목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부하 직원 2명을 압수수색하면서 고발장 작성자를 확인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손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검사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는 제보자 조성은씨가 공개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발부받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영장에서는 손 검사가 '대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과 입증자료 수집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적시돼있어 고발장 작성자가 제3의 인물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압수수색 대상은 고발장 전달 시점인 작년 4월에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있었던 성모 검사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파견된 A검사 등이다.수사팀은 일단 고발장 작성자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 가운데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2담당관은 수사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수사정보1담당관은 이를 검증·평가하는 업무를 주로 맡기 때문에 1담당관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검사와 A검사에 대한 압수수색만 진행했다는 점에서 앞서 확보한 손 검사에 대한 압수물 등으로 작성자가 어느 정도 특정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압수물 분석으로 고발장 작성 흔적이 포착되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의원과 손 검사의 사무실·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전날 손 검사가 근무했던 옛 사무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도 압수수색했다.

포렌식 결과에서 고발장 원본 파일 혹은 고발장 초안 등이 확보될 경우 손 검사와 고발장 작성자 등 주요 실무자 소환 조사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혹은 통화 내역 등으로 윗선의 지시 정황이 포착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소환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 검사는 이날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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