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로 사건 이첩 서둘러…대검 개입 정황에 부담 느낀듯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논란이 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한 뒤 서둘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현직 검사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기 전 사건을 이첩한 것을 두고 대검 차원의 개입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에 수사팀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30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전달받은 고발장의 메시지 출처인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단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전송한 첫 발신자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맞다고 본 것이다.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에 이어 검찰까지 텔레그램 증거물에 대해 사실상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윤 전 총장 측이 주장하는 '조작설'은 힘을 잃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검찰은 텔레그램 메시지 상 '손준성'의 실체만 확인했을 뿐 아직 손 검사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첩 근거로 공수처법이 아닌 수사기관 간 필요에 따라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한 통상적인 수사 준칙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할 때까지 사건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수사 준칙을 근거로 사건을 서둘러 공수처로 넘긴 셈이다.

이는 과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 비위 사건의 이첩 시기를 놓고 공수처와 갈등하며 검찰이 내세웠던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발견 전까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필요가 없다며 공수처의 조기 이첩 주장에 전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서둘러 이첩한 배경에는 대선을 앞두고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이미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굳이 검찰까지 가세할 필요가 없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손 검사의 관여 사실·정황을 확인하면서 검찰 조직을 향한 수사 확대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고발장을 처음 발송한 당사자가 윤 전 총장의 참모였다는 사실 자체로 당시 대검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의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했다"며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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