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산티아고 하원의원 긴급 설명회…"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하면 보호"

[타운뉴스]

주정부 유예 조치 끝나 한인 세입자들 불안
LA시, 내년 8월까지는 유예 연장 가능할 듯
한인회 500건 신청, "아직 지원금 많이 남아"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30일 오후 2시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위한 렌트비 지원 신청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과 가주하원 미구엘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 KYCC 스티브 강 디렉터가 함께했다.

한인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캘리포니아 주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LA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스티브 강 디렉터는 "LA시 세입자들은 팬데믹이 사라지는 시점부터 1년동안 퇴거명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LA 시는 퇴거 유예 기간으로 내년 8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구엘 산티아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자금은 52억달러에 달한다.

산티아고 의원은 "집주인에게 코로나19 관련 재정 위기 선언서(declaration of covid-19 related financial distress)를 15일 안에 제출하면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며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많은 한인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그동안 실시해온 비상 렌트비 지원(Emergency Rental Assistance) 프로그램 신청자가 너무 많아지자 '하우징 이즈 키'(Housing is key) 프로그램을 내놓고 주민들을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간 소득이 1인당 6만 6250달러 미만, 4인 기준 가정 9만 4600달러 미만인 세입자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제임스 안 회장은 "렌트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신청 시 신분증과 렌트 계약서, 밀린 렌트비 금액, 2020년도 세금보고 등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하우징 프로그램 (housing.ca.gov) 또는 전화 (833) 687-0967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한인회에 접수된 신청서는 약 500여건이다. 안 회장은 "현재 52억원 중 5억만이 사용됐다"며 더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스티브 강 디렉터는 "혼란을 막기위해 LA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퇴거조치를 받게 될 경우 거주 시의원 지역 사무실에 연락해서 하우징 부서를 통해 도움을 지원 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설명하고, "다른 지역구일 경우엔 가주 하원·상원실에 연결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미구엘 산티아고 의원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처해있는 수많은 LA 시민들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