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식당·술집·미용실 등 실내 시설 출입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법안 통과

[뉴스포커스]

가세티 시장 서명…내달 4일부터 본격시행
마켓 등 그로서리 스토어와 약국은 포함안돼
1차 위반시 경고 2차부터 1천달러 벌금 부과
한인 업계 "인력난에 고객 유치 악영향" 우려

LA시가 식당과 미용실 등 실내 매장에 들어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인 업계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美서 가장 강력한 백신 규제

LA시의회는 LA시내 식당과 술집, 샤핑몰, 피트니스 센터,영화관, 미용실과 네일살롱의 실내 매장에 출입하는 고객들이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승인하고 내달(11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시의회 표결은 11대 2대로 통과됐다. 한인 존 리 시의원과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마자 즉각 조례안에 서명했다

새 조례안은 찬성표가 12명 미만일 경우 한달간 유예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공포 후 한 달 뒤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절차상 현재로썬 11월 6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시 관리들은 남은 기간에 시 당국과 사업자들이 이 규제를 시행하고 단속할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접종 증명 의무화 대상 비즈니스 중 그로서리 스토어와 약국은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반 조례안은 미국에서 시행되는 백신 규제 가운데 가장 엄격한 축에 드는 법령으로 평가된다. 다만 질환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백신에 반대하는 종교 교리에 대한 신념이 두터운 사람은 이런 장소에 가기 72시간 전에 받은 음성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LA카운티 정부 조치와 상충

일부 시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이 의무화 조치가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규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만 의무화한 상급 지방정부인 LA카운티의 조치와 상충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시의원은 "완벽함이 선(善)의 적이 되도록 해선 안 된다"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등 시행을 지지했다. 당초 LA시의회는 지난달 말 해당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투표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표결이 이날로 연기됐었다

조례안이 발효된 후 비즈니스 업소들이 의무화 조항을 지키지 않게 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1차 위반시는 경고로 그치지만 2차 위반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4차 혹은 그 이상 위반 할 경우엔 벌금이 5000달러 부과된다. 이같은 벌금 부과는 11월 29일부터 발효된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 감염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처이지만 타운내 한인 업주들은 답답하다는 분위기다. 

▶샤핑몰 대처 놓고 고민

특히 남가주 한인 요식업 협회는 이번 백신 증명 의무화 조항으로 인해 타운내 요식업소들이 인력난에 봉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구인난 때문에 홀안에서 서빙하는 직원들도 손이 모자란 상황에서 업소앞에서 고객들의 백신접종 증명을 확인해줄 직원까지 채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가게를 찾아온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고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와관련 LA시는 샤핑몰의 손님들까지 백신접종 증명을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샤핑몰 업소들의 대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