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가 법보다 먼저 vs 프랑스법 위에 있는 것은 없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가톨릭 신부에게는 고해성사 도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신성불가침한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랑스 가톨릭교회에서 지난 70년간 21만6천 건에 달하는 아동 성(性) 학대가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충격적인 수치를 공개한 프랑스 가톨릭 성 학대 독립조사위원회(CIASE)가 대책으로 아동 성 학대 사건을 인지한 성직자는 이를 검찰에 알리라고 권고하면서다.

신자가 고백한 내용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성직자의 의무가 프랑스 법보다 우위에 있느냐를 두고 프랑스 정부와 가톨릭 당국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에릭 드 물랭 보포르 프랑스 주교회의 의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스앵포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물랭 보포르 의장은 고해성사 비밀유지 의무가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 법 위에 있다"며 "그래야 신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바티칸이 지난해 새롭게 발표한 성직자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과 일치한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정교분리를 중시하는 프랑스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가브리엘 아탈 정부 대변인은 7일 "프랑스에서 프랑스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물랭 보포르 의장의 발언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이달 12일로 면담을 잡았다고 장관실이 밝혔다.

아탈 대변인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다르마냉 장관에게 물랭 보포르 의장과 만나볼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CIASE 보고서는 프랑스 가톨릭교회에서 성적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21만6천 명이고 교회가 운영하거나 교회와 연계된 기관에서 발생한 학대까지 합치면 피해자가 33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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