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美 50개주서 사상 첫 '스텔싱'  법제화…징벌적 손해배상 제기 가능
[뉴스진단]
 
"상대방 동의없이 콘돔 벗고 성행위 불법"

성관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

8일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스텔싱’(stealthing)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했다. 스텔싱은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콘돔 등 피임도구를 제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뜻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반대 없이 법안(AB 453)을 통과시켰고, 게빈 주지사가 곧바로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스텔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형법은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텔싱 피해자는 ‘동의가 부족했음 또는 없었음’을 이유로 강간죄로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스텔싱 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제 AB 453이 공식 시행됨에 따라 예를들어 매춘 서비스 제공자 동의없이 콘돔을 벗고 성행위하는 고객들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스텔싱은 임신이나 성병 노출 등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스텔싱은 부도덕할 뿐 아니라 불법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뉴욕과 워싱턴주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이번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다른 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에선 이미 스텔싱을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으로 보고 처벌을 강화해왔다.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은 고의로 콘돔에 구멍을 내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에게 특수성폭력을 인정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스위스 연방대법원도 2017년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뺀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형사책임을 물었다. 2018년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 역시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독일 경우, 2016년 형법 개정으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주요 법적 구성요건이 되었기에 스텔싱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