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무 적법성·공정성 해하는 중대 비위…정직 2개월 가벼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작년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앞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징계의 효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윤 전 총장)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 직후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다퉈야 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으며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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