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사업장에 '백신 의무화'시행

[알고갑시다]

백신 접종 시간 유급 인정
직원 접종 기록 자료 보존
위반시 건당 1만4천불 벌금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약 1만4천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새 규정은 미국 노동자 8천4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관련 미 노동부는 관련 기준을 발표했다.

▶고용주는 각 직원의 백신 접종 상태를 파악하고, 접종자로부터 인정 가능한 접종 자격 증명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백신 접종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며, 부작용이 있을 경우 회복을 위한 유급 휴가도 제공한다. 
▶직장은 각 직원의 백신 접종 상태를 기록한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코로나 감염자 또는 의심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일터에서 격리된다. 감염 또는 의심 증세로 일터에서 격리된 직원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복귀할 수 없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주 최소 1회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주일 이상 일터에 나오지 않은 노동자 역시 직장 복귀 전 7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