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적체 벌금' 
징수안 또 1주 연기

LA항과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적체 벌금 징수안 시행이 또다시 한주 연기됐다. 미국 항만 당국은 두 터미널에 적체된 컨테이너들에 대해 22일부터 해운선사에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을 오는 29일로 또다시 연기했다. 항만 당국이  벌금 징수를 연기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당국은 당초 11월1일부터 징수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5일, 22일로 연기한 뒤 이번에 다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진 세로가 LA항 디렉터는 "지난 수주 사이 항만 컨테이너 적체 현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터미날 관계자들과 해운사 등 모든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 항만 당국은 컨테이너가 6일을 초과해 체류했을 경우 컨테이너 1대당 100달러로, 이후 매일 100달러씩 액수가 오르는 징수안을 가동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