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힘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더불어 수강이수 명령,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힘찬은 강제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솔로 싱글 앨범을 발표해 논란이 됐고, 싱글 앨범 발표 다음 날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비판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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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