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LA총영사관 정부 지침 따라 16일까지 향후 2주간 잠정 중지
장례등 일부만 허용… 공무, 사업, 공익 출장등 신청 안받아
한국 정부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접종했더라도 10일간 격리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국 방문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조치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1일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변이 유입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이에따라 LA총영사관은 추후 공지시까지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 접수·심사·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12월 17일 이후 한국 입국 일정의 경우도 격리면제서 접수·심사·발급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단 격리면제서는 장례식 참석(7일), 공무, 사업상 목적 등에 한정하여 최소화하여 발급된다.

총영사관은 공무출장, 중요한 사업, 공익 목적의 격리면제는 더이상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없으며 한국 내 초청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달부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장례식 참석 격리 면제는 
7일간이며 발인·장지, 삼우제 등의 참석이 가능하다. 격리 면제서 발급 요건은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본인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