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했다 이혼한 40대 호주 남성

[이스라엘]

매달 191만원 지급 판결 지키지 않아
이미 지난 8년간 호주 못가고 발 꽁꽁

호주 40대 남성이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서 9999년까지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8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호주 출신 노암 허퍼트(44·사진)가 양육비 180만 파운드(약 28억6873만원)를 미지급한 이유로 9999년 12월 31일까지 출국금지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허버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출국을 금지당한 상태다.

제약회사 직원인 허퍼트와 이스라엘 출신 전처 사이에는 두 아이가 있다. 2011년 전처는 아이들이 5살과 생후 3개월이 됐을 때 허퍼트를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이듬해 허퍼트는 재결합을 위해 이스라엘로 따라왔지만 전처는 이혼을 원했다.

2013년 전처가 제기한 이혼 소송 당시 이스라엘 법원은 허퍼트에게 두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달 1200파운드(약 191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9999년 12월 31일까지, 약 8000년간 출국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허퍼트가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이유다.

허퍼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스라엘 사법부로부터 감금당하고 박해받고 있다"며 "이스라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지 모를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법제도에 의해 구속된 외국인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허퍼트가 현재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또한 출국금지 명령 해제를 위해 양육비 전액을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릫9999년릮의 경우 전산 시스템에 입력 가능한 가장 큰 숫자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이스라엘의 가족법은 여성을 차별 대우한다는 이유로 자주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2018년 이스라엘의 재무부는 이혼한 아버지의 43%가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고 이로 인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이뤄진 예산 삭감으로 많은 미혼모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 여행에 대한 조언사항에 "이스라엘의 민사 및 종교 법원은 비거주자를 포함한 특정 개인에 대해 채무나 법적 청구가 해결될 때까지 출국 금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경고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