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감기만 하면 저절로 흰 머리가 검게 염색됩니다"

[뉴스포커스]

식약처 "잠재적인 유전독성·피부감작성 우려"
고시개정시 6달후 제조 금지, 판매도 최대 2년 
논란 계속…모다모다측 입장문 내고 유감표시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머리를 감기만 하면 저절로 흰 머리가 검게 염색되는 효과로 남가주 한인사회에서도 큰 인기를 끈 모다모다 샴푸가 퇴출 위기에 처했다. 당국이 샴푸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의 유해성을 근거로 들며 원료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시가 개정되면 6개월 후부터는 샴푸 제조가 전면 금지되며, 기생산된 제품도 최대 2년까지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발 염색 기능을 가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THB는 모다모다의 샴푸 제품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핵심 원료다.

식약처는 위해평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험 결과를 검토한 전문가 자문회의는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사용량이나 빈도, 사용환경에 무관하게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로 씻어내는 샴푸라도 모공이 있어 흡수율이 높은 두피에 직접 닿는 데다 자주 사용하게 된다는 샴푸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출이 적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중증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고, 유럽에서도 충분한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내로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6개월 후부터는 이를 이용한 화장품 제조를 금지할 예정이다. 생산된 제품은 최대 2년까지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생식 독성 시험 등에서는 중대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THB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후 향후 노출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저감화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는 자체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THB를 2020년 12월부터 유럽 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이어 작년 9월부터는 해당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 생산을 중단했고, 올해 6월부터는 제품 판매 중지에 들어간다.

한편 모다모다 측은 함께 샴푸를 개발한 카이스트와 26일 입장문을 내고 식약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모다모다측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행정조치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부 한인 소비자들 반품 요구
한인 판매업소들도 당황, "애매모호 결정" 반박도

한국 식약처의 원료 사용 금지 결정에 모다모다 샴푸를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가게와 생활용품점 등  LA 한인타운 업소들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모다모다 샴푸는 한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인기있는 핫 아이템으로 꼽히는 제품이기에 업소들의 동요가 컸다. 일부 소비자들은 반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모다모다측과 미주 판매 계약을 맺은 홈쇼핑월드의 릭 김 대표는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THB를 문제 삼았지만 사실상 이 성분은 미국에선 100ml까지 사용이 허용된다"며 "정말 인체에 치명적인 해가 됐다면 차라리 판매를 금지하고 전 제품을 모두 리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홈쇼핑월드 매장에 모다모다 샴푸에 THB 성분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적힌 식약처 기사를 부착했다"며 "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단해 구입 여부를 선택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소비자들이 반품을 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판매량이 줄진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