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 허가제 확대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50개 국가에 대해 시행해 온 무사증 입국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내일(1일)부터 캐나다 등 46개국을 추가하여 96개 국가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내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 국민은,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단 현재 신청건수 증가로 심사지연이 예상되므로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