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정안 발의

한국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은 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토록 해 모든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공직선거 투표권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확대된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